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의의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지원하므로써 국가 산업의 자원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산업기능 요원제도의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 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인근무 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신검을 받으신분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하실 수 있으며 신검판정시 1~3급은 현역이며, 공익근무요원(4급)은 보충역입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취업을 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며 현역의 복무(근무)기간은 34개월이며, 보충역은 26개월 입니다.
근무는 복무기간 동안 일반회사에 다니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군 복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에 적절한 시기를 신청하여 4주만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현역

현역은 학력별 국가기술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며, 자격증과 관련된 업체에만 취업을 해야 산업 기능 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대학 1~2학년 휴학은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대학 3~4학년(전문대졸) 휴학생은 산업기사(기사2급), 4년제 대졸은 기사(1급)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해당학교 휴학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학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충역

보충역은 자격증이 없어도 모든 업종의 병력특례업체로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T/O도 업체마다 무제한이므로 취업만 된다면 당해 연도 T/O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T/O:매년 업체마다 편입 가능한 인원을 병무청에 배정받은 인원수)업체에서 보충역을 구인할 경우에는 현역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인력을 요구하는 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좋은 업체로 취업을 원하시면 현역 취업정보를 참조하시여 구직을 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